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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 입주전 입주 한달 남은 상황

전세 세입자가 입주기간이 지나고 50일 지날무렵 입주하여 새집이 50일동안 빈집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같은 한겨울 보일러를 어떻게 설정하는것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도의적으로 보일러를 외출로 맞춰 놓아 수도배관이 얼지 않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에서도겨울철 세입자가 이사나간 후 공실일때 주인이 보일러가동을 하여 동파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외출모드 상태로 해놓으시면 동파 없이 가장 낮은 온도로 보일러가 가동되게 됩니다. 만약 세입자의 거주기간중이라면 반드시 세입자와 협의를 하시고 출입하시고 보일러조절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추후 무단주거침입이나 기타 골치아픈일로 속 썩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겨울에도 아파트 실내는 10도 이상은 유지 되지만 혹시 모를 한파에 대비하여 보일러는 끄지 마시고 외출모드로 해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