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건우서우아빠42
건우서우아빠4222.08.11

전세집에 살고 있는데 보일러고장

지금 현재 살고 있는집이 전세인데요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1월에 이사해야 하는데...


저희가 고쳐야 하나요? 아님 집주인이 고쳐줘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1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본인 부주의나 간단한 고장이면 본인이 하셔야 할듯싶어요..

    사용하시다가 고장이 났으니.. 그러나 교체를 해야하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면

    주인분과 상의해서 고쳐야할것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흰가젤31입니다.


    당연히 집주인에게 요청해야죠!


    집주인이 거의 의무적으로 고쳐줘여하는걸로 알고있어요. .


  • 안녕하세요. 기쁜소128입니다.

    내가 부주의로 고장낸것이 아니고

    자연 노화에 의해서 고장난 것이라면 집주인이 고쳐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PB.지후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전용부분 내 시설물 하자의 경우

    임대인이 비용전액을 부담하여 수리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의 실수 임차인의 고의성 파손에의한것은

    임차인이 직접 수리의뢰 하여 비용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질문자님)이 보일러를 스위치 조작만 했는데

    어느날 에러코드를 띄운다던지 보일러에서 누수현상이 생긴다면 임대인(집주인)이 고쳐줘야 하는겁니다.


    다른예로 임차인이 어떤 돌발행동으로 보일러를 걷어찼다던지 실수로 고장을 냈다면 임차인이 고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특한여새235입니다.


    보일러는 집주인이 고쳐주는게 맞습니다


    소모품 형광등 같은거 등은 살고 있는분이 하면 되지만

    그런거 아니고 고장이나면 집주인에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숙연한캥거루88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의 수선의무 조항이 있어 임대차 건물의 시설이 파손되었을 때는 집주인이 이를 수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와 전기배선, 도배, 장판, 싱크대 등 자연스러운 건물의 노후로 인해 고장 났다면 위 내용에 따라 집주인이 비용을 처리합니다.

    단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문제가 생겨다면 임차인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투붕이입니다.

    전세에 살고 계시다면 부주의로 고장난게 아니라면 집주인분에게 얘기하여 집주인분이 수리하여 줄 수 있습니다.

    글쓴이님이 고치실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진득한앵무새298입니다.

    보일러는 노후나 불량으로 고장이면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내야 하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소장 사실을 알린 뒤

    수리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 세입자가 비요을 들여 고친뒤 수리된 시설의 사진과 용수증 등을 챙겨 줍주인 에게 수리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