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면세품 구매해서 세금 신고하고 재판매 문의드립니다

먼저 전 도소매업 사업자가 있습니다

동생이 해외 출국할 일이 많아서 동생에게 제 카드를 주고 저 대신 해외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한 후


제 이름으로 세관에 신고를 해서 한국에서 판매한다면 문제 없나요?


요약하자면


세관 신고명의자 - 본인

물품 구매자 - 동생

물품대금 결제자(카드 소유자) - 본인

국내에서 판매 예정자 - 본인


이렇게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