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면세품 구매해서 세금 신고하고 재판매 문의드립니다
먼저 전 도소매업 사업자가 있습니다
동생이 해외 출국할 일이 많아서 동생에게 제 카드를 주고 저 대신 해외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한 후
제 이름으로 세관에 신고를 해서 한국에서 판매한다면 문제 없나요?
요약하자면
세관 신고명의자 - 본인
물품 구매자 - 동생
물품대금 결제자(카드 소유자) - 본인
국내에서 판매 예정자 - 본인
이렇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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