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수령액을 설계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1992년부터 10년간 월 6만원씩 한화생명(구 대한생명)의 연금보험을 납입해 왔습니다 만55세부터 보험금 수령이 개시 되었는데 최초 설계서에는 월100만원씩 수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10만원만 지급되고 있는데 1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항도 어디서도 찿을 수 없습니다.가입당시에는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라 보험 판매원들의 설계서와 구두설명이 전부였는데 이제와서 수령액이 터무니없이 줄어서 너무 황당합니다 가입당시의 설계서와 약관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설계서 상의 금액으로 수령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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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개인간의 계약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