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금보험 수령액을 설계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1992년부터 10년간 월 6만원씩 한화생명(구 대한생명)의 연금보험을 납입해 왔습니다 만55세부터 보험금 수령이 개시 되었는데 최초 설계서에는 월100만원씩 수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10만원만 지급되고 있는데 1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항도 어디서도 찿을 수 없습니다.가입당시에는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라 보험 판매원들의 설계서와 구두설명이 전부였는데 이제와서 수령액이 터무니없이 줄어서 너무 황당합니다 가입당시의 설계서와 약관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설계서 상의 금액으로 수령할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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