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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비상금대출 만기일로부터 한달연체되었습니다.
그 사이, 해당 금융에서 채권사로 이관되었고
부동산가압류 및 소송 예정중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체가 된 상황이라면,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빠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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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이미 채권사로 이관되었다면,
부동산가압류 신청 자체는 그 절차가 간단한 편이므로 그 신청이 진행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