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법은 왜 나이에 따라 처분이 세분화되어 있나요?

소년법에서 촉법소년, 범죄소년처럼 나이대별로 다른 처분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세분화된 연령 기준을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세분화 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책임능력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임능력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된 기준으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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