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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방식으로살아가자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에 따라 성인과 다른 절차와 처분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왜 나이에 따라 이렇게 다른 사법 체계를 적용하는 건지 그 취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행위시에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상의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년법은 만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아직 성인이 아닌 소년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사리분별력이나 자기통제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와 보호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을수 있는 경우는
만10세부터 만19세 사이의 소년인데
만10세에서 만14세 사이의 소년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며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만 가능한 반면,
만14세부터 만19세 사이의 소년은
형사처벌도 가능하며 보호처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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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범죄자라는 낙인보다는 교육과 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재범 방지 등 형사정책적인 면에서도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여 소년법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것이고 교화도 교화지만 미성년자인 만큼 사회적 차원에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