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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10

소년법이 적용되는 나이는 몇살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대선과 촉법소년과관련된 드라마등 소년법에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있는데요,

해당 소년법이 적용되는 최소나이와 최대나이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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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세 이상 19세 미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소년법 상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 나이는 만 10세 이상이고, 형법 상으로 만 14세미만의 경우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10세부터 14세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위 자의 행위는 형사 처벌은 안 되지만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법은 10세 이상에 적용됩니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년법상 소년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소년법상의 처분이 가능한 최소나이는

    만10세 이상입니다.

    만10세이상 만14세 미만을 촉법소년이라 하며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은 불가능 하지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만14세 이상의 소년은 형사처벌도 가능하며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가능한 나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은 19세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년법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대한민국: 만 19세 미만의 사람, 일본 : 만 20세 미만의 사람)의 형사사건 처리하는 형사특별법으로, 소년범과 우범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와 보호처분 등 규정하는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