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둘이 각각 어떤 상황에서 신청하는 건지, 효력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처분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예를들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거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경우에 가처분이 이용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보전하려는 채권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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