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국에서는 직장내에서 여성과 성관계하던 경비원이 사망했는데, 법원이 산재로 인정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어떤 경비원이 직장 내에서 여성과 관련된 일이 있어서 사망했는데, 법원이 이걸 산재로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가서요, 보통 직장 내 사고나 질병만 산재로 인정하는데, 이 사건은 좀 특별한 것 같아서요. 중국이 그만큼 개방되었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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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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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저희랑 산재관련 법이 다르기도 하고, 그 사안의 경우 경비원을 하루 24시간 내내 해당 건물 경비업무를 하도록 상주시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퇴근조차 못하도록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어쩔 수 없이 생리적인 일(성관계)을 경비실에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국의 법원은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서 생리적 행위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재 인정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