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베란다 세탁기로인한 피해보상 받을수있을까요?
아파트 1층에 거주중인데 강추위만 찾아오면 아파트 앞베란다에서 세탁기물을 우수관에 흘려보내는 몰상식한 사람들로인해서 물바다가 되는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피해를 보상받을수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것이나, 실제로 세탁기물을 흘려보내는 세대를 특정한느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는 것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ㄱ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세탁기물을 그렇게 흘려보내 1층에 물이 올라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물을 흘려보낸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우수관으로 세탁기물을 흘러보내 피해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탁기물을 흘러보낸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할 당사자를 알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손해의 범위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세탁기물을 흘려보내는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피해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