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5세이상 퇴직금 현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아야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5세이상 시, 16.5%의 세금공제이후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는 안된다고 하네요.
혹시, 안되는 거 맞는건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 걸까요?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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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퇴직연금에 대한 것이고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조건이고, 퇴직연금이 아닌 일시금이면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받는 건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법 개정 이후 퇴직금은 받드시 IRP계좌로 지급 받아야 하나,
퇴직 당시 연령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 법정퇴직소득세 공제 후 개인계좌 혹은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현금 지급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네. 만 55세 이후 근로자는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계좌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므로,
현금 수령증 써서 현금으로 달라고 요청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