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노루눈망울
노루눈망울

55세이상 퇴직금 현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아야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5세이상 시, 16.5%의 세금공제이후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는 안된다고 하네요.

혹시, 안되는 거 맞는건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 걸까요?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퇴직연금에 대한 것이고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조건이고, 퇴직연금이 아닌 일시금이면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받는 건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현금 지급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1.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1.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1.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1.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네. 만 55세 이후 근로자는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계좌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므로,

    현금 수령증 써서 현금으로 달라고 요청해보세요.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