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탈계약종료시 수거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한 업체와 식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업체는 수십개의 식물과 화분을 우리 회사에 두고 매월 식물을 관리해주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종료의사를 통보하였는데,
상대업체 측에서는 부당계약해지라며 철거비를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철거비도 우리가 비용부담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라고 한다면 당연히 업체측에서 자체 수거해가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측에서 비용을 지불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라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철거비용은 상대방측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당계약해지가 사실이라면, 이는 질문자님 회사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으로 철거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