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라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철거비용은 상대방측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당계약해지가 사실이라면, 이는 질문자님 회사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으로 철거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