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소중한병아리195
소중한병아리195

결혼 전 혼인신고와 세대분리 질문드립니다

여자친구와 11월 결혼 예정입니다.

집 계약을 7월에 하게 되어서 결혼 전 혼인신고를 하고 공동명의로 대출을 일으키려 하는데요.

현재 저와 여자친구 모두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서 세대분리를 하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은행원 말로는 주택 보유 수가 2채가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이 상태에서 새로운 집을 계약하면 저희 커플의 경우 보유 주택 수가 3채가 된다고 해서 대출이 안된다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 각자 어떻게든 (고시원? 원룸텔?) 세대분리를 하고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걸까요?

서로 다른 곳에 살더라도 혼인신고 하는 데는 문제 없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시겠네요!
    질문 주신 내용은 주택 보유 수랑 세대분리, 혼인신고 타이밍 관련해서 꽤 중요한 부분이에요.

    1. 세대분리 안 하고 혼인신고하면 주택 보유 수가 2채로 되나요?

    네, 맞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한 세대로 묶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집도 나와 배우자의 소유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한 채, 배우자도 한 채로 계산돼서 2채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새 집을 하나 더 계약하면
    총 3채 보유로 간주돼서 대출 심사에서 제한이 걸릴 수 있어요

    2. 해결 방법은 세대분리를 먼저 하는 것이죠

    혼인신고 전에 둘 다 세대분리를 해놓는 게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각각이 따로 세대가 되니까
    부모님 주택 소유 여부랑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면
    신혼부부 대출이나 청약 혜택도 조건이 맞을 수 있고요

    세대분리는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만 하면 돼요
    고시원, 원룸, 지인 집 주소 같은 데로도 가능하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3. 서로 다른 주소에 살아도 혼인신고 가능한가요?

    네, 전혀 문제 없어요
    혼인신고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법적으로 결혼으로 인정돼요
    주소 통합은 그 이후에 전입신고로 따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말한 내용이 원칙상 맞습니다, 다만 세금이나 청약에 있어 다른 특례가 있기에 이와 다를수는 있지만 질문처럼 대출을 위한 과정에서 은행이 위와 같이 이야기 하였다면 사실상 세대분리를 한뒤에 대출신청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혼인신고는 서로 다른 주소지에 있더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고 꼭 세대분리를 한뒤 혼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대출신청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는 주소지 변경을 통해 세대분리를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 여자친구와 11월 결혼 예정입니다.

    집 계약을 7월에 하게 되어서 결혼 전 혼인신고를 하고 공동명의로 대출을 일으키려 하는데요.

    현재 저와 여자친구 모두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서 세대분리를 하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은행원 말로는 주택 보유 수가 2채가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 네 세대분리가 되지 않는다면 1가구 2주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운 집을 계약하면 저희 커플의 경우 보유 주택 수가 3채가 된다고 해서 대출이 안된다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 각자 어떻게든 (고시원? 원룸텔?) 세대분리를 하고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걸까요?

    서로 다른 곳에 살더라도 혼인신고 하는 데는 문제 없겠죠?

    ==> 현재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여 세대별 주택수를 줄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상황은 주택 대출 및 세대 수에 따라 '무주택 여부'와 '주택 수 산정', 그리고 세대 분리 및 혼인신고 시점이 모두 얽혀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래에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1. 주택 수 산정 기준

    주택 수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두 분은 한 세대로 간주됩니다.

    이때 각자 부모님과 살고 계셔서 부모님의 주택이 세대원 주택으로 포함되면, 두 분 모두 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집 계약 시 주택 보유 수 3채로 간주될 수 있고, 디딤돌대출 등 정부 지원 대출이나 LTV 제한이 강화된 일반 대출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혼인신고 전 세대분리의 필요성

    은행이 말한 대로, 혼인신고 전에 각자 세대분리를 해야 새로운 집을 매수할 때 무주택자로 간주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시원, 원룸텔, 지인의 집 등에 전입신고를 하여 임시로라도 본인 명의의 단독세대를 구성.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되, 혼인신고만 하고 전입은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다른 세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서로 다른 주소지여도 혼인신고는 가능

    혼인신고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다르다고 해서 혼인신고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가 주소 이전 없이 혼인신고를 먼저 하기도 합니다.

    4. 권장 절차 요약

    1. 혼인신고 전: 각자 세대분리 (고시원 등도 가능).

    2. 세대분리 완료 후 혼인신고.

    3. 혼인신고와 동시에 공동명의 집 계약 및 대출 실행.

    이렇게 하면 두 분 모두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아, 대출 요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있습니다.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같은 집에 세대 원으로 되어 있으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세대 분리라는 것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 각자 다른 주소 지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출이나 청약 시 무 주택 세대 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행원의 이야기대로 세대를 분리하여 주소 지를 각자 고시원이나 고시 텔 에 주소 지를 옳기고, 혼인 신고 후에는 두 분 중 한 분의 주소 지로 합치거나, 새로운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여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시면 두 분이 하나의 세대가 되며, 대출 심사 시 두 분의 주택 소유 현황을 합산하여 보게 됩니다.부모님의 주택이 자녀의 주택 수로 바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대출 조건에서는 세대 원 전체의 주택 소유를 볼 수 있으므로 은행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곳에 살더라도 혼인 신고하는데 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