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이 0 인 사람도 양도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상가를 매도 했는데 매수가와 매도가가 똑같아서 양도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보유기간은 5 년이었구요. 그런데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관련 서류 첨부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이 없으신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신고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양도차익이 0원이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