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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세대 남자가 아이를 키우게 되연 여자에게 양육비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요즘 Mg세대들에 이혼이 늘고있는데요. 남자가 아이를 키우게되면 여자에게

양육비를 받을수 있나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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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에게는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데

    이는 남녀에 관계없이 양육하지 않는 일방이 양육하는 일방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자녀의 어머니 쪽에서 양육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버지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으며

    아버지쪽에서 양육을 할 경우는 어머니 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양육을 하는 사람은 양육을 하지 않는 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남자가 키운다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양육자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양육권자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MZ세대의 이혼이 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2. 남자가 아이를 키우게 될 경우, 여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네, 남자가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에도 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성별에 관계없이 비양육자에게 부과됩니다.

    2. 양육비 청구권은 아이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양육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양육자인 경우에도 어머니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금액은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50% 선에서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경제적 상황, 자녀의 나이와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4. 양육비 청구는 협의를 통해 정할 수도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MZ세대 남성이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에도 여성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양육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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