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2022. 07. 03. 14:09

19살입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로 이력서, 부모님 동의서 내고 근로계약서는 안 쓰고 어제 하루 7시간동안 일했어요 30분 쉬고 물 한 방울도 못 마시고 6시30분 동안 설거지만 하다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퇴근 후 밤 11시50분쯤 못 나갈 것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문자 남겼는데 다음 날 점심때 쯤 보더니 무례하다고 부모님과 학교 측에 항의하고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고 하네요.. 가능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업주측에서 손해배상은 전혀 근로기준법상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업주 측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사안의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2. 07. 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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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례하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는 어려우며, 사업주 측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로 입은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2. 07. 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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