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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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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16
교통사고합의요령이 특별히 있나요? 궁금합니다

저번주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데요

이번 사고 때문에 조금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근데 상대방이 제대로 된 조치를 안해줘서 저라도

교통사고합의요령이나 이런걸 좀 알고 있어야

나중에 제대로 대응이 가능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교통사고합의요령에 대해서 아는 분 있으면

피해자측 관점에서 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피해자입장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상해에 대한 합의의 경우에는

    일단, 과실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여야 하며,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한 손해액을 개관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가 쟁점입니다.

    휴업손해가 있다면 해당 휴업손해에 대한 입증,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게된다면 향후치료비에 대한 산정근거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교통 사고가 난 경우에는 대인 접수가 되면 결국 보험 회사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 때 몸상태에 따라 조금이라도 많은 합의금이 목적인 경우에는 조기로 합의를 하면서 향후 치료비를 많이 산정해 달라고 대인

    담당자와 협의하면 되고 치료가 목적인 경우에는 합의 이후에는 지불 보증이 되지 않기에 신중한 합의가 필요하며 통증이 있는

    부분은 주치의에게 계속해서 주장해야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며 MRI 등 정밀 검사 유무 및 결과에 따라서도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