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각각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매년 07월과
09월 말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한편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부모님 각각의 공동주택 지분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모님 각각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
하여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