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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정많은떡갈나무
항상정많은떡갈나무

집소유자가딸이름으로되어있고아빠혼자서거주하고있습니다.일상생활책임보험에서보장받을수있나요.

저는딸이소유하고있는아파트에서혼자거주하고있습니다.어제갑자기밑에층에서올라와누수가생겼다합니다.일상생활책임보험에서보상받을수있나요.딸은다른데서살고저혼자있지만보험은딸앞으로되어있습다.보험주소에도여기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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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유와 거주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보상검토 가능하나

    따님이 거주하시지 않는다면 보상검토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고 계시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을거에요. 다만 혼자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후불보장이라 우선 아랫집 누수(도배 등)를 선생님께서 먼저 결제 후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랫집 피해를 배상해 줄 땐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피해입은 도배 등을 사진으로 꼼꼼하게 찍은 후 업체 선전 후 견적서도 사진으로 찍어 놓으셔야 하며 반드시 선생님이름으로 업체에 결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곤 사진과 결제를 한 통장내역을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보장을 받으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상 조건은 세탁기 호스가 빠졌거나 배관이 갑자기 터지는 등의 예상치 못한 사고여야 하고요. 아랫층 벽지, 천장, 마루, 가구 등에 피해가 직접적으로 생겨야 합니다. 거주자 아버지로 되어 있는데요. 2020년 4월 이후 약관 변경으로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르더라도 보험주소가 일치하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단 사고 사진 및 영상을 확보하시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수원인을 조사하시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시고 손해사정인 방문 후 피해 평가를 받으시고 수리 견적서 및 피해자분의 계좌를 제출해서 보상금 지급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억한도이며 자기부담금은 10만원 내외로 설정되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따님 명의로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이 되어 있고 주소지가 해당 아파트에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거주하고 계신 상황에서의 보험 보장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피해 조사를 진행하여 보상 범위를 결정하니 누수 원인을 확인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