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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믿을만한오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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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끝낼때 유니폼 공제 뱉어내야하나요?

알바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 알바시에 받은 유니폼 가격을 공제하고 임금을 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 2/28일에 입사하여 5/22에 퇴사한다면 이 공제는 타당한 것일까요? 월급날이 23일이라 3달 채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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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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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유니폼 반환에 관한 조항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유니폼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유니폼을 반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유니폼 가격 공제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실비변상적인 수준의 금액이라면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업안전기준지침에 따른 안전화 등은 예외입니다.

    2.28.입사 시 3개월 후는 5.27.이므로 3개월 미만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기간과 관계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유니폼 가격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8.~5.22.은 3개월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에서 유니폼 비용을 공제하는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해당 공제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며 서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월 28일 입사 후 5월 22일 퇴사라면 실근무 일수로는 약 85일 정도로, 일반적인 기준의 3개월(90일)에는 약간 부족한 상황입니다.

    월급날이 23일이라 하더라도, 근로기간 자체는 퇴사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용자 측이 '정확히 90일 이상 근무 시 공제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고수한다면 공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공제 금액이 과도하거나, 유니폼이 회사에 반환되었는데도 비용을 청구한다면 부당 공제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노동청에 질의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