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보험의 최대한도는 너무적습니다
사고 당했는데 한도가 240이라하고막상 병원 치료비는 500이 나왓고 근데 형사는 민사로 보라고하고 당사자는 돈 없다 민사하던가 이러고있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당했는데 한도가 240이라하고막상 병원 치료비는 500이 나왓고 근데 형사는 민사로 보라고하고 당사자는 돈 없다 민사하던가 이러고있고
: 우선 책임보험 한도액이 240만원이라면 상해급수 9급인 경우 입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소유자가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보험으로 거의 최소한의 보장이라고 하면 될 것으로,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규정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런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부모 / 자녀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가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받을 수 있고, 없다면 결국은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으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상해급수에 따라 한도금액이 있고 보험회사는 한도금액까지만 처리를 합니다.
한도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지에게 청구해야 하며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하거나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보험이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하여 상대방 보험사는 해당 한도까지만 보상을 하니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가해자에게 그 초과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데 가해자가 모르쇠로 나온다면 차후에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질문자님이나 질문자님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민사 소송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