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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억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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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보험의 최대한도는 너무적습니다

사고 당했는데 한도가 240이라하고막상 병원 치료비는 500이 나왓고 근데 형사는 민사로 보라고하고 당사자는 돈 없다 민사하던가 이러고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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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당했는데 한도가 240이라하고막상 병원 치료비는 500이 나왓고 근데 형사는 민사로 보라고하고 당사자는 돈 없다 민사하던가 이러고있고

    : 우선 책임보험 한도액이 240만원이라면 상해급수 9급인 경우 입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소유자가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보험으로 거의 최소한의 보장이라고 하면 될 것으로,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규정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런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부모 / 자녀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가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받을 수 있고, 없다면 결국은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으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 책임보험은 상해급수에 따라 한도금액이 있고 보험회사는 한도금액까지만 처리를 합니다.

    한도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지에게 청구해야 하며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하거나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보험이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가능합니다.

  •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하여 상대방 보험사는 해당 한도까지만 보상을 하니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가해자에게 그 초과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데 가해자가 모르쇠로 나온다면 차후에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질문자님이나 질문자님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민사 소송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