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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조건으로 회사를 다니다 이직하려고 하는데요~ 실업의 신고 인정을 마치고 구직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직전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해 통상임금으로 300만원을 지급 받았는데요~ 이때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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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최종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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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