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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할미새86

선량한할미새86

집명의모든게다엄마 명의인데 아빠가카드빚안갚았다고 동산에 압류딱지를붙일수있는건가요

나중에혹시 그카드빚안갚았다고 저희엄마명의집에 가압류나 경매넘어갈수있는건가요??열심히일만하는엄마가너무불쌍합니다 정말너무답답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명의가 모친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있는 동산은 모친과 부친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부 공유의 동산으로 보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에는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는바, 위 카드채무가 가사로 인한 것이라면 어머니 명의 부동산에도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