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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선량한할미새86
선량한할미새86

아빠 카드값때문에 같이사용하는 동산은그렇다치더라도 엄마명의인 부동산에도 가압류 걸수있는건가요??

빚이 510만원인데 부부끼리쓰는거라고간주하여 동산이 가압류될수있다하더라구요..그럼엄마명의에 지금살고있는 부동산(집)에도 가압류경매넘어갈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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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에는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는바, 위 카드채무가 가사로 인한 것이라면 어머니 명의 부동산에도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채 문제로 인해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릴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가능성
    1.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이루어집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입되어야 하며, 이는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93조) (민사집행법2).

    2. ​부부 공동재산​: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부동산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면, 아버지의 개인 채무로 인해 직접적으로 가압류가 걸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어 채권자가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채무의 성격​: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라면,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및 경매 절차
    • ​가압류 후 경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이며,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환되어 경매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채무자가 가압류를 취소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2065 판결) (대법원-75다20653).

    보험료 관련
    • ​보험 계약​: 당신이 계약자이고 아버지가 피보험자인 경우, 이혼이나 가압류가 보험 계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채무로 인해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릴 가능성은 낮지만,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