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다는 것이 어떻게 갚는다는 건가요?
손해배상의 금액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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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다면 시가를 기준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액에 대하여 부동산을 주고 변제하는 것으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협의에 따르나, 통상적으로는 시가가 변제당시 해당 부동산의 실질 가치이기 때문에 시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물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 취득가액이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