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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포기 질문 부정수급 ㅇ해당 여부

마지막 실업인정일은 9월19일입니다 9월16일부터 매주1회 알바를하게되었는데 사업장쪽에서 고용센터쪽에 보고하는것을 싫어해서 취업사실신고를 못할것같은데 이런경우 제가 마지막 실업급여를포기하고 9월16일날 근무한 내용만 신고하면(근무내영신고는 따로 사업장 정보입력하는게 없어서 이것만 신고할려고함) 취업사실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실업급여포기하고 ㄱ9월16일 근로활동만 신고하면 문제될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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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9월 16일에 근무활동을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는 대표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실업급여를 받지 않을 거라면 9월 16일에 근무한 내용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않고 9월 16일에 근무한 것만 신고하고 마지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포기할 수 있겠으나 부정수급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9월16일만 근로한 것으로 신고하고 19일에 실업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수급이 종료된 이후 근로하는 것은 부정수급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