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동생과의 돈거래 받을수있을까요?

성별

여성

나이대

40대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기혼

희망 상담 분야

부동산 설계

친한동생이 좀 급해서 빌려달라는데

처음엔 빌려주고 차용증을 썼어요

근데 이 동생이 두번,세번,네번까지 빌리고 상환하는날엔 갚질않네요

그래서 달라고하니 이동생이 자꾸 뒤로미루고 빌려간돈에대해 엉뚱한소리를 할뿐더러 거짓말을하고 잠수를탔어요 이동생을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돈은 소액이긴하지만 행동이 못되어

벌좀 주고싶어요

법쪽 잘아시는분들

어떻게하면 이동생이 정신차릴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액도 금융기관에 빌리지못하는 상황이라면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수 있으며

    갚으라고 독촉하면 오히려 화를 내거나 잠수타는게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돈 벌수도 없는 상황인거 같은데 그냥 내버려두면 시간이 흐른뒤 재생될겁니다

    상환은 못할거같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0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간단합니다. 법무법인 변호사 통해서 형사고소 하시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형사고소장 날라가면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하게 됩니다.

    거의 이정도에서 겁먹고 뱉어내구요. 그래도 안된다?

    압류 진행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있으시고 카톡, 문자, 전화 증빙자료 전부 모아놓으세요.

    전전긍긍 하실 것 없이 변호사분 통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이 있고 상환 기일을 지났는데도 상대가 연락을 피하며 거짓말로 회피한다면, 먼저 카톡이나 문자로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민사소액심판과 통장 압류, 형사상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최종 통보로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게 좋아요. 이후에도 무응답이라면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비용은 적고 절차 간단한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 명의 통장을 압류해 금융 거래를 막아 큰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차용증 등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되니 꼼꼼히 확보하세요. 실제 법적 조치가 시작되면 상대방도 단순 잔소리가 아닌 진짜 공권력의 무게를 느끼며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