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초과 사용 정산관련 질문있습니다
2022/08/01 입사하여 권고사직 사유로 인해 6/30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에 미안함을 표했고 구두로 연차모두 소진하여 면접을 보고 필요시 더 사정을 봐준다는 식으로 통보하여 현재 1년치 연차를 거의 모두 사용한 상황입니다.
이때 연차 초과사용분에 대해 마지막 월급에서 깎고 주겠다고 통보 받았는데 이러면 퇴직금이 깎이지않나요?
연차 초과분을 퇴직금에서 깎을 수는 없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에 연차초과분 정산에 대한 내용이 없어도 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꼭 정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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