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 등은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회사는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ㅑ꼐)에 입금하여
퇴직금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입금된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
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10년 이내에 해지시에는 당초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으로 10년이 경과된 이후에 해지시에는 당초 퇴직
소득세의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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