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2월 10일 회사에 월 급여 250만 원 조건으로 입사하였으며,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이었습니다.
2월 28일경, 대표이사의 직인을 대리 날인하여 계약서를 타사에 전달하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당시 해당 사실을 타사에 즉시 고지하였으며, 해당 문서는 계약 체결 이전에 파기되었고, 사유서 작성 외에 별도의 징계 없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성실히 근무를 이어갔으며 6월 30일 오전 중, 업무 시간 중 졸았다는 이유로 경위서 작성을 권고받아 해당 경위서를 작성하고 대표와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같은 날 퇴근 직전, 대표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표는 해고 사유로 업무 태도 불량, 업무 평가 저조, 제 직무가 더 이상 자사에 필요하지 않음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능력이 뛰어났다면 마케팅 다른 업무라도 맡겼을 것”이라는 표현과 함께 제 역량 부족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대표는 제 업무 평가 결과가 D등급이라 언급하였으나, 저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 기준, 결과 내용, 인사고과 기준, 인사관리규정 등을 전혀 공지받거나 고지받은 바 없었습니다. 팀장이 넷이 있는 회사에서 대표와 친한 두 명의 팀장이 한 평가라는 것밖에 안 알려주었습니다.
해고 통보 직후, 짐 정리 및 사원증 반납을 권고받았고 자리로 돌아오니, 사내 메신저 및 사내 문서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이 즉시 제한되었습니다.
마지막 퇴근 직후 대표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직서 작성해주셔야 됩니다”라는 연락을 받았고,
본인은 “당일 해고된 상황이 갑작스러우니 내일이나 모레 중 작성차 방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표는 “절차상 당일 해고가 아니며, 서면 절차 진행 예정이니 자택에서 대기발령인 것이다”이라 답하였고,
이에 본인이 “왜 당일해고가 아닌지, 예고 없이 오늘 처음 구두로 해고 말씀하셨다."라고 답장하자 대표는“징계로 인한 대기발령이고 해고는 서면 통해 공식 진행하겠다”와 같이 회신하며 구두 통보 당일 사직서 작성을 권고한 상황과 다소 상충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7월 1일 오전 9시 27분경 대표로부터 아래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ㅇㅇㅇ
님
ㅇㅇ님의 회사내 여러가지 안 좋은 평가와 비위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나름 열심히 한것을 생각하여,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 하려고 헀으나, 어제 회사를 떠날 때와 이후 저에게 문자로 말하는 행태를 고려할때, 상당히 무례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도 더이상 재직 중 비위행위에 대해 법적 으로 문제를 삼지 않을 겁니다.
2. 사직서 제출 불희망시, 징계처분 통지서에 따라 '해고'절차를 진행하고 동시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해고 정당성에 대해 법적인 결과를 받을 예정입니다.
답변 시간은 2025년 7월 1일 오후 12시입니다.
아무런 답변이 없을 시, 2번에 따라 내일 즉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징계처분통지서, 급여명세서는 이메일로 발송 하였습니다.
해고 절차를 원할 경우, 법적인 근거에 따라 '해고통지서'는 자택으로 등기 발송하겠습니다.
끝."
저는 위 내용으로부터 사직서 작성에 대한 강한 압박감과 강압성, 협박성에 위협을 느껴 극심하게 불안해졌고, 이에 아래와 같이 답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레 닥친 강압적인 상황에 생계 유지의 불안감, 동시에 몇 가지 의문이 있어 노동청 방문중에 있습니다.
남겨주신 말씀 참고해 노무사 상담 후 추가로 회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대표는 아래와 같이 답장했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어쩔수 없이 내일 바로 경찰에 법적인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과 함께 법적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 저는 구두 해고 통보 직후 문자 메시지를 통한 사직서 작성을 강요 받았으며, 사내 시스템 접근이 모두 차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2.저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업무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안내를 받은 바 없으며, 평가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고지도 없었습니다. 이 또한 법적으로 구제받을 사항이 있을까요?
3. 직인 대리 날인 사건의 경우 당시 타사에 즉시 알리고 계약 체결 전 문서 파기됨을 타사로부터 확인 받았으며, 관련 상황을 공론화해 사유서 작성 외 별다른 징계 없이 종결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이 현 시점에서 다시 징계 사유 및 형사 문제로 삼는 것이 해고 사유에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4. 대표는 구두 해고 통보 직후와 그 다음날 반복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으며, 형사고소를 언급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압박감으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5. 저는 팀장에게 업무 요청이 없을 경우, 자발적으로 업무 문의 및 피드백을 요청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관련 대화 내역은 사내 메신저를 통해 증거 제출이 가능하나, 현재 모든 권한이 제한되어 해당 증거 자료에 접근하지 못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저는 위와 같은 사유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희망합니다.
1. 부당해고에 대한 신고 및 구제 조치
2.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수령
3. 갑작스러운 생계 단절과 분쟁 기간 동안 겪을 경제적 불안에 다른 손해 보상
4. 심리적 압박 및 정신적 불안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정신적 피해 보상
가능할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월 28일 업무 실수 후 사유서 작성, 6월 30일 근무시간 중 졸음 이 전부라면 이를 사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사평가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고, 그 구체적 절차나 내용 및 평가기준까지 근로자에게 모두 제공하거나 공개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해보실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 진정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손해 및 정신적 피해 보상에 관한 부분은 별도 민사 소송을 진행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현재로서는 해고 절차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므로 부당해고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해고 통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업무평가가 합리적,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징계없이 이미 종결되었다면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인을 대리하여 날인한 것은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경우, 그 과정에서 위협이나 폭언 등이 수반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5.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 회사의 자료제출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해고가 이루어지게 된 경우, 해고예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된다면 해고 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