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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찬병아리129
인터넷 중고 나라에서 사기를 당해서 소액심판청구소송 중입니다. 하나 궁금한건 다른 피해자분들 중에 배상명령을 진행한 분들도 계시던데요. 배상명령과 소액심판청구소송 중 강제력이 더 강한 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 다 모두 동일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로 특별히 어느 하나의 효력이 더 강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 다만 형사 소송에서 배상명령을 같이 진행하는가 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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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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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에 따른 배상명령결정은 민사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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