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가집행 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2021. 07. 18. 11:39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한 뒤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서 지금은 범인 잡고 재판까지 다 끝나서 형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주전에 우편으로 배상명령신청한거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왔는데 배상명령신청한 사람들도 많고 가집행을 하려면 따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 금액은 15만원대입니다.

-정리-

1. 배상명령신청을 한 사람이 많은데 가집행을 하면 먼저 받을 수 있나요?
2. 가집행을 진행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가집행 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해주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가능하니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배상명령판결문에 대해서 송달증명을 발급받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신청을 하면됩니다.

강제집행은 배상명령을 선고한 법원이 아니라 상대방 주소지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추심을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신청을 하는 등으로 재산 종류에 따라서 적절히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1. 07. 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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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알고 있는 재산이 있으실까요? 개별재산에 집행해야되는 거라서 재산을 먼저 알아야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1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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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집행은 민사상 집행 절차로 불법행위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하여 압류 및 경매, 추심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여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검토가 추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2021. 07. 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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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판이 끝났다면 배상명령결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가집행이 아니라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른 신청자들이 강제집행에 참여하면 동순위로 받게 딥니다.

        2. 민사 강제집행절차와 같습니다. 강제집행의 종류에 따라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7. 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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