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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11.06

물품 손상에 대한 민사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노래방에 tv가 금이 가있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가리키다가 살짝 닿았는데 이걸 기화로 사장이 저한테 민사를 걸 수 있나요? 아니면 파손에 대한 입증 책임이 사장한테 있고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해 파손될 가능성이 없으니 불가하나요? 다음으로 역사 내 의자에서 일어날 때 앉는 쪽 아래 부분을 발로 쳐서 문제가 생겼다면 통상적으로 일어나다 부딫힌 것인데 민사책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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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어렵겠으나, 통상적인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해당 행위만으로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손가락을 가리키다가 살짝 닿였다는 사실관계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파손은 인정되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측에서 관련 입증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