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준비중인데 피고지정이 궁금합니다
인테리어 업체 사장한테 누수공사를 받았는데 하자보수 미이행 및 잠수로 전자 소송 준비중인데 법인이라 피고를 사장 개인한테 해야하는 건가요? 법인에게 청구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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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명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상대방이 인테리어업체 법인이라면 법인을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법인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법인을, 사장 개인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하자 보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할 경우 피고를 A법인 대표자 B로 지정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누수 공사 계약의 체결 주체를 확인하여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을 상대로 소 제기를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