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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해파리168
정중한해파리168

전자소송 준비중인데 피고지정이 궁금합니다

인테리어 업체 사장한테 누수공사를 받았는데 하자보수 미이행 및 잠수로 전자 소송 준비중인데 법인이라 피고를 사장 개인한테 해야하는 건가요? 법인에게 청구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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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명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상대방이 인테리어업체 법인이라면 법인을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법인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법인을, 사장 개인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하자 보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할 경우 피고를 A법인 대표자 B로 지정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누수 공사 계약의 체결 주체를 확인하여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을 상대로 소 제기를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