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간치상 형사 합의금/민사소송 질문
검사가 공판 7년형을 구형해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저는 아직도 병원을 다니면서 많은 돈과 시간, 교통비를 쓰고 있는 상태인데 합의를 하더라도 8천 밑으로는 생각도 없고 차라리 그냥 감옥 가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고생한거에 손해배상 청구 받고싶은거지 그걸로 인해 감형이 된다거나 하는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강간치상으로 두들겨 맞고 아직도 정신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해도 앞으로 얼마나 많은 병원비와 교통비, 시간을 쓸지 모르는 입장에서 저 금액도 많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합의 안하고 민사소송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민사로는 8천은 어려운건 알고 있는데 어느 방법이 더 나을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들 병원비랑 약값을 생각하면 솔직히 8천까지는 합의가 어려워도 합의가 나은지 돈 앞에서 약해집니다.
또한, 민사소송으로 할 경우 이때까지의 금액을 입증해야된다하는데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시간적인 부분에선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지, 잎으로 들어갈 병원비, 약값 등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많이 좌우되시는 부분입니다. 빠르게 피해회복을 원하시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지만, 피해회복보다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우선이라면 엄벌탄원서를 내고 합의를 거부한 후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상대방 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힌 게 아니라면,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고 밝히더라도 말씀하신 합의금을 제시하시면 상대방 지급 능력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결국 치료비 외에 위자료 등이 문제되는 것이고 위자료는 명확한 판단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에 말씀하신 교통비나 시간적 손해, 그동안 든 병원비와 앞으로의 비용 등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만,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8천만원까지 인정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