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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귀여운꿩

살짝귀여운꿩

임차인 귀책사유로 월세방을 미리 빼줫는데 3개월후 세입자가 구해졌다고 3개월치 월세를 달라는데 줘야하나요?

반려동물 키우면 안되는 집인지 모르고 데려와 키웟는데
임대인이 키우면 안된다하면서 빨리 방을뺴줄것을 요구해서

보증금은 받지 않은채로 방을 먼저 뺴줬습니다

근데 그 집이 결로가 있어 곰팡이가 심하게핀 바람에 공사를하고 세입자를 구한다 그래서

한달뒤에 전화해봤더니 공사시작도 안했습니다 한달이 훌쩍지나서 도배가 끝나고

세입자를 구하는데 총 3개월이 걸렷다고 그동안의 월세를 저에게 청구하겠다하는데

다 주는것이 맞나요? 부동산 자체의 하자로 세입자 구하는데 오래걸린것이 다 제가 책임져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요구로 계약을 해지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이 이미 해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문제는 임차인과는 무관한 문제가 됩니다.

    더욱이 방에 결로가 있어 곰팡이가 핀 사정은 임차인과는 무관한 문제이기도 하므로 그로 인해 지체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문제에 대해 임차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