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인데 세금 납부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봐주세요!
은행이자 소득은 천만원 안될거 같고 그냥 이벤트로 경품정도만타서 경품주는 업체에 제세공과금만 냈습니다. 현재 따로 근무하고 있는 곳은 없는 상황이고 가상화폐 트레이딩으로만 수입을 벌고있는 상황인데 제 경우도 세금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코인거래는 현재 과세안하고 있고 은행이자는 세금을 제하고 받는거고 제세공과금도 경품업체에서 처리하는거니까 제가 해야할건 아무것도 없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은행이자만 있고 그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경품으로 받은 것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며, 가상화폐도 아직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따로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경품으로 인해 제세공과금을 제하고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수준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에 기납부했던 기타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 분리과세의 유불리를 따져보시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은행예금은 분리과세로 원천징수 시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경품에 대한 기타소득 역시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2025년으로 과세 유예될 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2022년 현재 별도로 신고할 세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경품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내년 4월 경에 홈택스를 통하여 연간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은행이자는 금융소득으로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소득신고는 없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유예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내용에 따르면 자진해서 신고할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