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1가구에서 매매했을 때 양도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1주택 1가구에서
2017년 6월 30일 5500만원의 다세대 주택을
취득 하여..
2022년 1월 25일에 7350만원에 매매하였습니다
비과세에 해당되니 신고의무 없는 게 맞을가요?
모의 계산해보면..또..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거 같고..
여러군데 검색해봤자..머리만 아파서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는 것이 확실하시다면 무신고하셔도 애초에 납부세액 자체가 0원이라 그에 대한 가산세도 0원으로 책정되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자로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거주요건 포함)한 경우에는 12억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신고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이 하나의 등기로 되어있다면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5 관련)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012. 12. 12. 개정)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