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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늑대259
조그만늑대25923.12.11

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180일 넘었고 실업급여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듣기로는 일용직도 비자발적인퇴사여야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일용직은 일일단위 근무기 때문에 이직 사유는 상관 없다고 하시는분들이 계신데 뭐가 맞나요?

저는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니거든요

신청할때 어떻게 적으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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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이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므로 이직사유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라고 적을 것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사유는 간단하게 근무종료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즉,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속적으로 근로제공을 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