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면(사업장 개시 신고를 안 한 경우) 번호가 없는 것인데 알아 올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사업개시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회사가 안 알려주고 있다면, 그냥 접수하면 됩니다.
공단에서 알아오라고 하는 것이 좀 의아하군요.
근로자 명의로 고용산재 토탈에 들어가서 산재 가입이력 내역 상세조회를 해보면 등록되어 있으면 번호도 있을 것입니다. 개시 등록이 안 되었으면 이력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근로자는 알길이 없죠. 그냥 접수하시면 됩니다. 미보험자도 산재가 되는데 번호 모른다고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