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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맑은카네이션
건설업 일용근로자 사대보험 취득신고할 때 산재보험도 했는데
공단에 전화해서 여쭤보니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산재이력 적용...?? 이 안된다고 뭐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설업 일용직이더라도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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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의 의무가입대상으로 적용되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왜 안되는지는 정확히 다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