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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직은 산재보험 취득신고가 해당이 안되나요?

건설업 일용근로자 사대보험 취득신고할 때 산재보험도 했는데

공단에 전화해서 여쭤보니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산재이력 적용...?? 이 안된다고 뭐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설업 일용직이더라도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의 의무가입대상으로 적용되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왜 안되는지는 정확히 다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