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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개월 수만큼 연봉 인상률 반영 적합 여부

저는 12월 입사자입니다. 그런데 다음 해 연봉 인상 시, 회사가 별도 동의 없이 연봉 인상률을 1/12로만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이나 정관 등 어디에도 근무 개월 수에 따라 비례 반영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연봉 인상률을 비례로 반영한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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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단체협약 등으로 인상률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일할계산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규 또는 연봉 책정 지침이나 관행 등 사업장의 연봉 운영 방식을 구체적은 따져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안이므로 법에서 규율하지 않습니다. 즉, 연봉을 삭감하지 않는 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봉 인상률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만약 회사 자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