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 청년전세임대 중도퇴실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LH청년전세임대주택 당첨되어서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계약기간이 2년이지만 상황상 1년만 거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이상 거주했으면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아도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통상 중도퇴실을 하게되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고 하네요.
법적으로는 아닌데 관례가 그러면 무조건 따르는 건가요?
계약할때도 중개수수료는 LH 측에서 지원해주기도 하고 또 대학생은 집 계약시에 복비를 내지 않는다고도 들었던 것 같아서요.
만약 중도퇴실하면서 제가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해도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건 똑같나요?
계약하기 전에 1년만 거주하고 나가야할 수도 있다고 미리 알리고 집주인과 협의가 되어도 달라지는 건 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