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 중도퇴실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LH청년전세임대주택 당첨되어서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계약기간이 2년이지만 상황상 1년만 거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이상 거주했으면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아도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통상 중도퇴실을 하게되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고 하네요.
법적으로는 아닌데 관례가 그러면 무조건 따르는 건가요?
계약할때도 중개수수료는 LH 측에서 지원해주기도 하고 또 대학생은 집 계약시에 복비를 내지 않는다고도 들었던 것 같아서요.
만약 중도퇴실하면서 제가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해도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건 똑같나요?
계약하기 전에 1년만 거주하고 나가야할 수도 있다고 미리 알리고 집주인과 협의가 되어도 달라지는 건 없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당초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해지한다는 점에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과 적절히 협의해 해지해야 하기에 위 조건을 수할지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그 이전에 나갈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 어떠한 중도해지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특약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특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하기 전에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가 된다면 가장 좋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합의한 내용에 따라 협의되는 일자에 퇴실이 가능합니다.
만약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하에만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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