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의 원칙의 요건에 대하여 질문드릴께요
법률행위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리고 당초의 내용 대로 그 효과를 강제하는 것이 명백하게 부당한 경우라면 예를 들어 부동산거래시 부동산이 2배 정도 뛴 거라도 사정변경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보는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는 법리입니다.
사정변경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한 내용으로
다른 법률 규정이나 법리에 의해서 구제가 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누가보더라도 기존의 계약관계를 강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변경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매매대상 목적물의 시가가 2배정도 상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발생함으로써 야기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