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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에는 등록취소가 되는지 궁금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 거래임에도 한 계약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만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른 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어 등록 취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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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여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였음에도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도장을 찍지 않은경우 인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실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서로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 아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설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제시한 내용만으로 볼때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이중 계약서 작성은 하였으나, 최초 작성한 계약서를 폐기하였다면 이를 적용하기 어려울수 있고. 폐기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상 특약, 조건 변경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 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세금 포탈 등을 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고 등록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처분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인이 대리로 계약서를 작성해주는경우 매수인,매도인만 있도록 계약서 작성경우와, 중개인이 중개한다는 가정하의 계약서 두 계약을

      같은장소에 동시에 하는 경우에 대해 보지못한 케이스입니다.

      →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특정인이 부정한 소득,이득이 있었을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계약의 효력은 우선 작성된 계약서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