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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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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목적의 양악 수술은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쌍꺼풀 수술도 치료 목적이면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부정교합, 턱관절염 등 치료를 목적으로 양악 수술을 하게 된다면,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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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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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용목적이 아니고 치료목적이고, 진단서상 의사의 판단하에 라는 치료목적이 분명하다면 실비청구에 문제없이 가능하십니다.

    이부분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정교합은 턱관절 장애 진단으로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

    양악수술도 마찬가지로 장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안검하수 진단으로 쌍수수술비용 실손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부정교합도 턱관절장애로 인한 진단이면

    실손보험에서 처리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에서 급여 항목으로 인정을 받으면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k00- k08까지 급여 치료가 가능합니다.

    비급여로 된다면 실비보장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양악수실이라도 미용의 목적이 아니라 치료의 목적으로 수술을 진행한다면 실비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2009년 10월 이후 부터 치과치료(K00~K08 질환)에 관련된 치료는 비급여 부분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 해당 질환이 무엇인지 확인이필요하며 비급여치료라면 보상제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외모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의 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가입금액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부정교합, 턱관절염 등 치료를 목적으로 양악 수술을 하게 된다면,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 알고 계시다시피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으로 인한 직접 의료비를 보상하기 때문에,

    미용목적의 치료에 대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양악수술의 경우 턱관절 증후군, 턱의 성장 이상, 구강 및 안면부 출혈등의 문제로 양악수술을 한다면 실비보험이 지급될 수 있으나,

    각 보험사별로 심사기준이 조금씩 달라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고 수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면 가능살 수 도 있습니다.

    상기환자는 이러저러해 치료를 위해 부정교합, 턱관절염의

    치료가 필요하여 수술을 함.

    이런식의 의사소견이 있다면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물론 손사가 나와서 조사는 할 테지만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