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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가마우지13

배고픈가마우지13

화재 실화사건 피해자로서 민사소송 질문입니다!

고의적 방화는 아닙니다.

2명의 노인이 쓰레기를 태우다가 저희 창고 전소와

하이드로 크레인(건설장비)을 부분훼손 시킨

사건입니다. 상대방 2인이 가해자로 형사처벌 받았고

현재민사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창고와 크레인을 제외한 중장비 운영을 못하는 기간동안의

영업손실 또한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2년 5개월간 훼손된 크레인 운영 하지 못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창고와 크레인이 훼손 당시 영업용으로 사용되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훼손전 평균 영업료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따른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화로 인하여 창고와 장비 사용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영업 손실도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년 5개월간 운행을 하지 못했다 해도 크레인의 회손 상태에 따라 수리 가능 여부 및 통상적인 수리기간을 감안하여 영업 손실을 산정하기 때문에 모두 인정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관련하여 휴업 손해 등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모색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실만으로 그 가능성을 바로 단정하여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