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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푸른하늘등대

푸른하늘등대

휴업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현재 하는 단기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1/15~ 에 시작하여

1/28 일에

2/12일 까지 명절 이전이라 물량이 없어서 휴업이라는

이야기를 메세지로 들었습니다.

2. 2/12일 중단 당시

[ 그 전에 물량이 나오면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명절 이후에 다시 할 수 있냐,

oo 씨 ( 제 이름) 입장은 어떠냐, '상관 없냐' '그 이후로 업무 할 수 있냐'

' 스케줄에 확신이 안 간다면 스케줄이 변동 되는 대로 연락 드려도 되나]

란 문자를 받았고

여기서 제가

" 상관 없습니다. " 란 암묵적 동의의 의사가 담긴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3. 그 이후 명절이 지난 뒤 2/13 추가로 연락을 드려본 결과

[ 오늘은 안 하지 않을까 싶다, 담당자 분의 상급 직책이신 분이 이야기 해주시기로 했으니

오시면 알려드리겠다. ] 란 말과 함께

2/14 일에

[아직 물량 공급이 안 되어 3 월부터 진행할 수가 있겠다] 는 메세지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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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입니다만, 그 동안 못 받은 휴업 수당을 청구 가능한가요?

2번에서 그 당시 암묵적 동의를 안 했으면, 아르바이트 하는 게 그 날로 끝이었을 거라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했던 감도 없지 않아 있던 것 같아요..

( 상시 근로자 인원수는 처음 면접 보기 위해 찾아간 곳이

아파트 홍보 관 같은 곳 이었는데 5인 이상이었던 것 같긴 했습니다. )

위에서 설명한 내용 대로, 혹시 청구가 가능하다면

저 기업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닌,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대지급금 형식으로 받는 것도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써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제46조 등)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도 어차피 노동청에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