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푸른하늘등대

푸른하늘등대

해당 상황에서의 휴업 수당 지급은 많이 어려울까요?

  • 시작하기에 앞서 경위 설명

1/15 일,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1/28 일, 아르바이트 운영 회사 측에서

돌릴 전단지 수량이 아직 안 들어왔다며, 설 이후에나 물량이 공급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음(사실 상의 휴업 )

이후 2/13 일, 설 이후, 재 연락을 드린 결과

" 아마 안 하지 않을까 싶다, 상급자 분 오시면 여쭤보고 연락 해주시겠다."

문자를 받음.

2/14일이 되자, 여전히 물량의 공급이 안 되어서 3월부터 진행할 수 있다는 문자 메세지를 받았고

2/23 노동청에 휴업 수당 관련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어서

2/27 담당관을 지정 받고, 3/7 조사를 받으러 갔었습니다.

-----------------------------------------------------

< 본 내용>

[ 3/7 담당 근로 감독관 님과의 대질 이후, < 근로 계약서 미교부> 로 진정을 바꾼 뒤

근로 감독관 님께 재 연락 해서 계약서 전문이 필요하단 사정 설명 후, 사측이 보낸 <미교부 받았던 근로 계약서> 입니다. ]

대질 조사 시

근로 감독관 님의 의견에 따르면 휴업 수당 지급은 많이 힘들 것이다.

라고 하셔서

제가 사측에 제기할 수 있는, 또 다른 주장인 미교부로 진정 내용을 바꿔서 제출한 상황입니다.

노무사 님들이 보시기에도, 저 근로 계약서의 사항들에 따르면, 휴업 수당 지급은 어렵다고 보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상 주5일 근무로 되어 있음에도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