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당 상황에서의 휴업 수당 지급은 많이 어려울까요?
시작하기에 앞서 경위 설명
1/15 일,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1/28 일, 아르바이트 운영 회사 측에서
돌릴 전단지 수량이 아직 안 들어왔다며, 설 이후에나 물량이 공급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음(사실 상의 휴업 )
이후 2/13 일, 설 이후, 재 연락을 드린 결과
" 아마 안 하지 않을까 싶다, 상급자 분 오시면 여쭤보고 연락 해주시겠다."
문자를 받음.
2/14일이 되자, 여전히 물량의 공급이 안 되어서 3월부터 진행할 수 있다는 문자 메세지를 받았고
2/23 노동청에 휴업 수당 관련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어서
2/27 담당관을 지정 받고, 3/7 조사를 받으러 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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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
[ 3/7 담당 근로 감독관 님과의 대질 이후, < 근로 계약서 미교부> 로 진정을 바꾼 뒤
근로 감독관 님께 재 연락 해서 계약서 전문이 필요하단 사정 설명 후, 사측이 보낸 <미교부 받았던 근로 계약서> 입니다. ]
대질 조사 시
근로 감독관 님의 의견에 따르면 휴업 수당 지급은 많이 힘들 것이다.
라고 하셔서
제가 사측에 제기할 수 있는, 또 다른 주장인 미교부로 진정 내용을 바꿔서 제출한 상황입니다.
노무사 님들이 보시기에도, 저 근로 계약서의 사항들에 따르면, 휴업 수당 지급은 어렵다고 보시나요?